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안개인줄 알았는데 미세먼지였네요..
다들 차에 창문을 열고 계신 용감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어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1순위 우선조건과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블로그 및 유튜브에서 부동산 관련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제가 포스팅 하는것은
좀더 쉽게 부동산 완전초보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는게 목적입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선 청약 1순위 우선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 란?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 총 84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추첨제 란?
▶ 청약 가점제의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추첨을 통해 청약을 하는 방식
가점제의 청약 1순위 우선조건으로는
1. 무주택기간(32점)
최대 15년까지 인정.
2. 부양가족수(35점)
0명(나자신) 부터 6명까지 인정.
양가부모님과 자녀만 인정(자매와 동거인은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3년이상 등록이 되어있어야하며, 세대주는 청약자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통장 개설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인정.
중도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한 경우 이전통장 개설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홈의 청약가점계산을 통해 가점계산도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applyhome.co.kr)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상단의 링크되어있는 URL을 들어가면
위와 같은 기입양식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기입해야만 현재 나의 청약 가점이 계산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선 안됩니다.
청약자가 세대주 본인이어야 합니다.
한가지 예로 저는 부모님과 따로 나와 살고있어서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친구의 아버님께서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계속 본인이 1순위라고 하네요.. 이러면 안되는거에요. 세대원은 1순위 청약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청약1순위 조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 통장 가입시기 2년 이후가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규제지역 : 수도권 가입후 1년, 비수도권은 가입후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규제지역이 아닌곳에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자격이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여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같은 세대안의 구성원 중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청약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조건이 추가된 것이 청약과열지구가 되는겁니다.
미리 알아보는것도 좋지만, 청약 신청을 진행할시, 필수적으로 청약 신청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내일도 일요일이지만, 저는 오전9시부터 일을 시작해야해서 바쁜 하루가 될 예정입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포스팅때 글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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