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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청약에 대해 - (3) 특별공급 - 신혼부부,노부모부양

by 지지랜드 2021. 5. 10.

아파트 청약에 앞서, 일반분양이 접근조차 힘든 부분이 있어서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도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

▶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종류로는

 

1. 신혼부부

2. 노부모부양

3. 다자녀

4. 생애최초

5. 기관추천

 

나도 특별공급이 가능할까?

아무래도 일반공급의 수요보다는 특별공급의 수요가 가능성이 더 있지는 않을까?

 

맞는말이지만, 역시 별따기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확실히 잡고가셔야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 1세대 평생 1회한정 (중복신청시 전무 무효처리)

▶ 무주택자 이어야함

▶ 과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최초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신혼특공 제외)

▶ 청약통장 보유 / 예치금 충족

 

 

[ 신혼부부 특별공급 ]

 

Q.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 공급비율 = 공공주택 : 30% / 민영주택 : 20% ]

공공주택 / 민영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입니다.

혼인신고일로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인 상태 이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즘 서울시내 및 주요 도시의 신혼특공 당첨을 기대하기란 좀 힘들어졌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 합니다.

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둔 경우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

 

Q.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청약통장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평생1회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 민영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청약의 기본은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변경가능)

 

소득기준은

 

《 공공주택 》

민영주택 

 

 

소득기준을 정확히 하셔야 당첨이 되고 나서도 소득산정을 잘못하여 취소가 되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Q.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 공급비율 = 공공주택 : 5% / 민영주택 : 3% ]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분들 중 노부모부양을 하고 계신분들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24회 이상 월납입금 납입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

일반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들을 우선으로 하며,

65세이상 직계존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입니다.

 

청약 신청자 뿐만아니라 노부모 모두 무주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조건에 해당됩니다.

 

5년간 다른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당첨방법 ( 공공분양 / 민간분양 차이 )

 

공공주택

▶ 무주택 + 자산 + 청약통장 + 노부모부양

▶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

▶ 3년이상 무주택 세대 우선

 

 민영주택 

▶ 청약가점제 : 경쟁시 추첨

 

 

 

원하시는 관련 내용이 한번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 포스팅에 너무 많은 내용이 집중되어 있으면, 스크롤 하기 힘드실거 같아서 다음 포스팅에서

특별공급을 분리하여 다자녀 / 생애최초 / 기관추천 을 다뤄보겠습니다.